본 서비스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게시(또는 중단)된 저작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받은 경우 이를 신고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게시중단" 또는 "재게시" 요청 신고는 아래 관련 양식과 소명자료를 함께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담당자)
- 성명 및 소속 부서 : 박정용 / 총무부
- 전화번호 : 053-810-9721
- E-mail : throns83@gyo6.net
- 사무실 주소 : 경북 경산시 원효로 60(계양동 478-3번지)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저작권 신고 및 중단 요청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게시물
교육넷에 게시된 저작물로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였거나 또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 되는 게시물
게시 중단 요청 신청
- 게시 중단 요청 : 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게시중단을 요청 합니다.
- 게시된 저작물의 게시중단(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작물 게시 중단 요청 업무 처리 절차
양식다운로드
저작권권리 주장자가 신청서 소명자료와 함께 신청하면 신고수령인이 접수하여 검토합니다.
저작권위반이 아닌 경우 게시중단불가를 저작권권리 주장자에게 통보합니다.
저작권위반인 경우 게시중단처리하고 저작권권리 주장자에게 게시중단승인을 통보합니다.
재게시 요청 신청
- 게시가 중단된 저작물을 게시한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재게시를 요청합니다.
- 게시중단을 통보받은 저작물에 대하여 재게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합니다.
-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작물 재게시 업무 처리 절차
양식다운로드
게시자가 이의신청소명자료와 함께 신청하면 신고수령인이 접수하여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재게시불가를 게시자에게 통보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재게시하고 게시자에게 재게시승인을 통보합니다.
관련법규